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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향제비233
짓굳은다향제비23324.03.16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세금을 내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요즘 코인이다 뭐다해서 가상화폐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쏠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데......

단순히 자산을 가상화폐(코인)로 전환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도 발생하나요?

또 그렇게 얻은 코인으로 타인에게 이체한다던가 물건을 산다던가 카드 쓰듯이 사용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뉴스보니까 250만원이 넘는 코인은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250만원 밑으로만 사용하면 세금이 발생안하겠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스무살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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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사고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22%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만 신고를 잘 해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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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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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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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코인 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나, 이는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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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소득이 1년에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으며, 가상화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과 합산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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