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세금을 내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요즘 코인이다 뭐다해서 가상화폐에 온 국민의 관심사가 쏠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데......
단순히 자산을 가상화폐(코인)로 전환한다면 그에 따른 세금도 발생하나요?
또 그렇게 얻은 코인으로 타인에게 이체한다던가 물건을 산다던가 카드 쓰듯이 사용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뉴스보니까 250만원이 넘는 코인은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250만원 밑으로만 사용하면 세금이 발생안하겠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스무살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사고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22%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만 신고를 잘 해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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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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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코인 판매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나, 이는 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소득이 1년에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으며, 가상화폐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과 합산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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