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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두더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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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실현손익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다가 2021년에 2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익을 보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신고내역 조회에 신고된 내역이 없다면

제가 놓치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될까요?

2.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계속 가산세가 붙을터인데,

누군가가 실수로 10년, 20년 전에 까먹고 신고를 안한경우 한계 없이 계속해서 가산세가 쌓이나요? 그래서 가산세가 1억 2억이 될 수도 있나 해서요. 한계가 있다면 어디까지일까요.

3.지금이라도 과거에 놓친 내역을 빨리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홈택스 등에 신고내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양도세의 경우, 별도 가산세 한도는 없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3)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 가산세까지 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6~7년 후에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1년 귀속분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를 산출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