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25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없게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 1일~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도 납부할 본 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문은 계속 날아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