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해서 실현된 수익으로만 판단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신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