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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비오리37
유능한비오리3721.03.17

미국주식으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 낸다고 하는데 계산오류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50만원까지는 세금 안되도 된다고 하는데 수익이 실현수익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보유한 주식이 12월 31일에 수익금으로 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얼마수익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세무사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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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실현 손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역년(1.1~12.31) 동안 발생한 실현 손익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중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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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해서 실현된 수익으로만 판단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신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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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1년 간의 양도손익을 통산한 후의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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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전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일과 취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인식한하여 매매수수료등을 차감한 양도차액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단일세율 22%(지방세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세의 경우 매매할 때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모두 통산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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