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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대벌래204
스마트한대벌래20420.08.30

가상화폐 세금부과는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상화폐가

합법화되어 세금이 부과 된다는데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는정도

일까요?

양도세ㆍ기타소득세ㆍ종합소득세

거래세 등등 어느 항목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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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2021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논란은 진행중이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가상화폐의 경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250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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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 1일 (21년)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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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 정확히는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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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1년 10월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양도차익의 20%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부과방식은 거래 시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해당 금액들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1년 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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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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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소득은 2021년 10월 이후의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안내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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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시기는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개정 예고된 내용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것이며 1년 기간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것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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