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자 무단결근(퇴사)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 까요?
일단 근무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1달하고 1일 남짓 근무하였습니다.
출근을 안하길래 연락한 결과 1시30분출근,
그 다음 2시~3시 사이라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4시까지 출근 하겠다고하고 결근하며 결국 자진퇴사해버렸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퇴사한다고 했으면 사람이라도 구해서 영업했을텐데 그 직원만 기다리다 결국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했습니다.(출근한다는 거짓말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업 매출에 문제가 생겼으며, 직원들의 과로가 더해졌지요..
그 전에도 결근한직원때문에 고객의 컴플레인이 잦았으며, 그로인해 업장에 일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역시 보유 중이구요
증거는 CCTV 등이 있고, 손해 본 금액도 자료가 있는데 이로인해 무단결근한 직원을 영업방해죄로 소송이 가능할 까요?
무엇보다 그 사이 번호도 바꾸고 빌려간 소액의 금액도 안갚았는데 괘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무단 결근 및 그로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손해 모두가 위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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