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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극락조69
귀중한극락조69
22.06.13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자 무단결근(퇴사)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 까요?

일단 근무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1달하고 1일 남짓 근무하였습니다.

출근을 안하길래 연락한 결과 1시30분출근,

그 다음 2시~3시 사이라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4시까지 출근 하겠다고하고 결근하며 결국 자진퇴사해버렸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퇴사한다고 했으면 사람이라도 구해서 영업했을텐데 그 직원만 기다리다 결국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했습니다.(출근한다는 거짓말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업 매출에 문제가 생겼으며, 직원들의 과로가 더해졌지요..

그 전에도 결근한직원때문에 고객의 컴플레인이 잦았으며, 그로인해 업장에 일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역시 보유 중이구요

증거는 CCTV 등이 있고, 손해 본 금액도 자료가 있는데 이로인해 무단결근한 직원을 영업방해죄로 소송이 가능할 까요?

무엇보다 그 사이 번호도 바꾸고 빌려간 소액의 금액도 안갚았는데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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