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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극락조69
귀중한극락조6922.06.13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자 무단결근(퇴사)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 까요?

일단 근무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1달하고 1일 남짓 근무하였습니다.

출근을 안하길래 연락한 결과 1시30분출근,

그 다음 2시~3시 사이라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4시까지 출근 하겠다고하고 결근하며 결국 자진퇴사해버렸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퇴사한다고 했으면 사람이라도 구해서 영업했을텐데 그 직원만 기다리다 결국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했습니다.(출근한다는 거짓말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힘)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업 매출에 문제가 생겼으며, 직원들의 과로가 더해졌지요..

그 전에도 결근한직원때문에 고객의 컴플레인이 잦았으며, 그로인해 업장에 일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역시 보유 중이구요

증거는 CCTV 등이 있고, 손해 본 금액도 자료가 있는데 이로인해 무단결근한 직원을 영업방해죄로 소송이 가능할 까요?

무엇보다 그 사이 번호도 바꾸고 빌려간 소액의 금액도 안갚았는데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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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형사적으로 업무방해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무단 결근 및 그로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손해 모두가 위 퇴사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그 손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