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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크낙새195
똘똘한크낙새19521.01.15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어린이집 교육비가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어린이집 특활활동비포함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교재비는 포함되지않나요? 작년까지만해도 특활비 교재비 다 합해서 적어주신것같은데 올해는 특활비만 적어주시네요 ㅜ 교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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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상 교과서 대금은 초, 중학교만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방과후나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재가 방과후나 특별활동관련이라면 공제가능하나 일반적인 교재비라면 공제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6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2014.02.21 신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2017.02.03 개정)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2014.02.21 신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014.02.21 신설)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2014.02.21 신설)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014.02.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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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교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정리 (tistor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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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가. 초/중/고, 나. 유치원, 다. 어린이집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 가, 나, 다의 학교외에서 구입한 교재비용은 초/중/고 수업용 교재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 6 : 교육비 세액공제>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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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그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과 급식비,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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