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주식 거래시 주식도 차압될수 있나요?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한 생각에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으로 1만원짜리 주식을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좌에는 잔고가 없다면 주식으로만 갖고있어도 그 주식에 차압이 될수 있나요?
잔고=0원
주식 1만원짜리 1000주=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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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채무자가 주식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점수가 낮다는 점은 다른 채무의 연체 등이 있는 경우로 채권자들이 관련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또는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역시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식도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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