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즘 직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되는 사례도 많아졌다던데요. 제 통관부호가 유출되고 다른사람이 썼는지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개인 핸드폰으로 관세청의 통관 관련 알림톡이 해외직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오게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에서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하시는 경우 도용되어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도용된 경우에는 도용신고를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도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 주문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나의 통관' 메뉴에서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지난 1년간의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나 기억에 없는 통관 내역이 있다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혹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도용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도용신고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으로 수입건에 대한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기간 최대 3개월 설정가능: ex. 24/01/01~24/03/31)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후에는 주기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보고 실제 구매 하지 않은 물품의 통관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 도용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도 도용방지책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 도용당한 경우에는 신고 후 새로운 번호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http://ips.go.kr)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한 통관 내역을 등록된 연락처로 받아볼 수도 있고 도용신고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는 아래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의 해외직구 통관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ImpCsclBrkdQryRect.do?
해당 내역에 본인인 주문한 건 외에 다른 내역이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도용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역은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유출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기존 부호 사용정지 또는 연 5회에 한하여 부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통관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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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람 설정 시 해당 통관번호로 수입될 때마다 알람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 알람설정 ->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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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도용이 의심되다면 먼저 관세청 사이트에 신고를 하여 도용내역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사이트는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개인통고유부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후 해외직구 통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용 내역이 있다면 신고 및 부호 변경을 할수 있기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경은 1년에 5회만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저의 경우 국민비서로 해외직구의 경우 알림이 오게 됩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으로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는데 국민비서 알림을 클릭하면 품목명, 신고 관세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리스트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해외직구 물품 통관이 되고 있다면 이는 번호가 도용된 것이므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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