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전윤식 관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홈페이지나 UNI-PASS시스템에 접속, 신청하여 부여 받는 것으로
말하자면,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개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 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어 악용될 수 있는 것처럼 개인통관부호도 악용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본인이 통관고유부호를 유출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악용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I-PASS시스템에서 본인의 수출,입사항을 조회해 보면 타인의 악용 여부 확인은 가능하고
혹, 본인의 수출,입사항이외의 것이 조회된다면 국번없이 125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관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 사례 적발은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