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7.07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이 악용할 수도 있나요?

요즘 직구를 많이 하다보니 셀러가 통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통관부호를 타인이 악용할 수도 있나요?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악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전윤식 관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홈페이지나 UNI-PASS시스템에 접속, 신청하여 부여 받는 것으로

    말하자면,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개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 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어 악용될 수 있는 것처럼 개인통관부호도 악용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본인이 통관고유부호를 유출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악용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UNI-PASS시스템에서 본인의 수출,입사항을 조회해 보면 타인의 악용 여부 확인은 가능하고

    혹, 본인의 수출,입사항이외의 것이 조회된다면 국번없이 125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관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 사례 적발은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