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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긴급]겸업사업자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불공 처리된내역은

예를들어

면세사업분 100 공통매입분 10 입니다

이중 공통 매입분은 안분계산되서 3 만 면세사업분으로 계산 되어

신고서상 103 이 기재되고

역추적 내역에 신고서와의 차이 7 이 확인될 시

차이를 무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참고 : 위 내용은 예시이며 실제 신고서와의 차이는

공통매입분-공통매입안분계산분=2천만원

이나 차이가 납니다)

원래 신고서 차이가 발생 할시 원단위는 무시하지만 금액차이가 많이 날때는 금액을 맞추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차이 부분은 공통매입 안분중 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니 무시해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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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서상의 금액과 부가세 신고서 상의 금액은 일치해야하는 것으로

    금액이 큰차이가 나면 금액을 차이를 확인하셔서 수정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