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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바다사자272
급여지급시 통신비 55,000원 줄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데 개인휴대폰 요금 중 업무용 요금을 몇%인정해 주면 실비 지급으로 비과세 처리는 가능하다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할 경우 증빙서류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반드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용 휴대전화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매월 xxx원의 업무용 통신비를 지원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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