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전 채당금신청을 하게되면 무조건 개인이 신청해야하나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저번달부터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분들은 더 밀린 사람들도 있고요.
알아보니 회사가 법인회생 신청 예정이라고 하고 1월 말쯤 개시결정이 날꺼같다고 하는데.. 확실한것도 아닌거같습니다.
회사쪽에서는 개시결정전에 퇴사한 직원들 각각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채당금” 신청등 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더 늦게 받을테니 , 회사에서 노무사와 계약을해서 일괄 개시결정후 채당금 신청을 하면 2월중순에 받을수 있다고 해서 아직은 사직서를 내지 말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개시 결정전에 퇴사를 하면 무조건 개인이 직접 가서 채당금신청을 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개시결정전에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도 회사측에서 알아서 단체로 채당금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저희 직원들은 1월말까지 마냥 기다리는것도 의미가 없는것같아서 12월 까지만 근무를하고싶어하는데 저 채당금신청을 개인이 하게되면 복잡하고 답이없을거 같아서 지금 다들 답답해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의 신청은 이직 전후를 불문하고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로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 신청하는 도산대지급금과 도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신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 노동청에서 사업주 확인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원만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