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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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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전 채당금신청을 하게되면 무조건 개인이 신청해야하나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저번달부터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분들은 더 밀린 사람들도 있고요.

알아보니 회사가 법인회생 신청 예정이라고 하고 1월 말쯤 개시결정이 날꺼같다고 하는데.. 확실한것도 아닌거같습니다.

회사쪽에서는 개시결정전에 퇴사한 직원들 각각이 근로복지공단 등에 “채당금” 신청등 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더 늦게 받을테니 , 회사에서 노무사와 계약을해서 일괄 개시결정후 채당금 신청을 하면 2월중순에 받을수 있다고 해서 아직은 사직서를 내지 말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개시 결정전에 퇴사를 하면 무조건 개인이 직접 가서 채당금신청을 해야만 하는건지.. 아니면 개시결정전에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해도 회사측에서 알아서 단체로 채당금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저희 직원들은 1월말까지 마냥 기다리는것도 의미가 없는것같아서 12월 까지만 근무를하고싶어하는데 저 채당금신청을 개인이 하게되면 복잡하고 답이없을거 같아서 지금 다들 답답해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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