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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호랑나비54
선량한호랑나비5422.07.02

학생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교 폭력에 고민을 하게 되는 학생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선생이니 당연하겠지만

가해 학생에게 돌아가는 법률 책임도 저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증거가 중요한 학교폭력 그렇지만 종종은 억울한 가해 학생이 나올 경우도 있고

진짜 가해 학생인 경우 저로 인해 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설 까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눈을 감아주면 좋아질수도 있는데 괜히 나서서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게 아닌지

피해학생의 마음만 잘 다독여 주면 되는건 아닌가? 이런 여러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앞서 피해 학생이 겪는 고통도 마냥 눈을 감을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 이죠

현명하신 변호사님께선 이런 경우 선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 무었인지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을 법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선례가 있으시면 참고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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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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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학원선생님의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을 모두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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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폭력처벌법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측이 서로 합의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해결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최대한 자체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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