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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설립 후 법인에서 사내복지기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차변의 계정을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으로 비용처리 한다는 글을 봤는데, 저 회계 계정은 사용을 안해서 없는데 회계프로그램에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 하는건가요?
차변에 어떤 계정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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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적요에 적절하게 내용 적어주셔도 됩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