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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촉촉한당나귀

겁나촉촉한당나귀

결혼실업급여 왕복거리가 애매해요ㅠ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퇴근시간은 지도상 1시간 반이 넘는데 출근시간은

1시간 20분에서 23분사이로 애매해요ㅠ 실제로 다녀보면 기다리는 시간 이런거 해서 30분 될꺼 같은데 이럴땐 교통카드 내역이랑 지도상 도보 이동시간 이런걸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5일정도 뒤에 퇴사할 예정인데 5일치 기록으로도 통과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등을 합하여 출퇴근 소요 시간을 판단합니다. 5일치 기록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