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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2.16

장거리 출퇴근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4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집이 경기도로 정해져서 출퇴근이 1시간 30분 이상 되다보니 퇴직을 고려합니다.
-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여부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 직업 특성상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4월이 결혼이라.. 실업급여 하게되면 이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 집 주소 이전은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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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하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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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와 기존 회사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포털사이트 지도 어플 등 왕복시간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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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바로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긴 하지만,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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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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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시럽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전입신고 내지 주소지 변경 등의 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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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여부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됩니다.

    - 직업 특성상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4월이 결혼이라.. 실업급여 하게되면 이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퇴사와 이주 사이의 간격이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집 주소 이전은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하는 걸까요?

    주소이전은 상관없고 실제 이주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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