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4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집이 경기도로 정해져서 출퇴근이 1시간 30분 이상 되다보니 퇴직을 고려합니다. -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여부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 직업 특성상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4월이 결혼이라.. 실업급여 하게되면 이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 집 주소 이전은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하는 걸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와 기존 회사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포털사이트 지도 어플 등 왕복시간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