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에 관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4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집이 경기도로 정해져서 출퇴근이 1시간 30분 이상 되다보니 퇴직을 고려합니다.
-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여부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 직업 특성상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4월이 결혼이라.. 실업급여 하게되면 이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까요?
- 집 주소 이전은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하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와 기존 회사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퇴사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포털사이트 지도 어플 등 왕복시간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바로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긴 하지만,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시럽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전입신고 내지 주소지 변경 등의 사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결혼으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여부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됩니다.- 직업 특성상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4월이 결혼이라.. 실업급여 하게되면 이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까요?퇴사와 이주 사이의 간격이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집 주소 이전은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하는 걸까요?
주소이전은 상관없고 실제 이주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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