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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똑똑한금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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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문의(노부모 봉양 합가)

아들인 저희세대와 어머니가 각각 1채씩 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쭉 동거하며 살고 있다가 4년전 어머니가 따로 나가사신다고 전출갔다가 사정이 생겨 5개월만에 다시 합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는 주택을 매도하려는데, 부모봉양합가로 양도세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당초 세대를 합한 이후에 다시 분리했다가 다시 세대를 합친

    이후에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

    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셨다가 실제로 합가를 한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