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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금 건 집 - 세입자 연락 안닿음, 지속적인 연락 독촉에도 의한 연락 회피, 임대인이 세입자집에 찾아가도 세입자는 연락 회피하거나 늦게 다음날 연락이 닿음
이럴경우 세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금 반환은 어떡해 이루어지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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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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