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금 건 집
- 세입자 연락 안닿음, 협의를 하고 입주날짜를 정해야하나 지속적인 연 락 독촉에도 의한 연락 회피, 임대인이 세입자집에 찾아가도 세 입자는 연락 회피하거나 늦게 다음날 연락이 닿음
이런경우 중개인의 문제로 인한 문제로 계약금반환 가능하나요? 계약금 미반환시 소액청구가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 문제라는 점에서 온전히 중개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방 컨디션을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입주일정 등 조율이 전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