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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중개사를 통한 계약금 건 집
- 세입자 연락 안닿음, 협의를 하고 입주날짜를 정해야하나 지속적인 연 락 독촉에도 의한 연락 회피, 임대인이 세입자집에 찾아가도 세 입자는 연락 회피하거나 늦게 다음날 연락이 닿음
이런경우 중개인의 문제로 인한 문제로 계약금반환 가능하나요? 계약금 미반환시 소액청구가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기존 세입자 문제라는 점에서 온전히 중개인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방 컨디션을 확인하기 어렵다거나 입주일정 등 조율이 전혀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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