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되는 내국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거나 없는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아있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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