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을 때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현 주택2채 보유, 분양권 보유(23년 말~24년 초 입주예정)시 기존 주택 2채 다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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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2주택 모두 처분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한 후 2년 이상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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