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위층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보통 저녁 8시30분 10시30분 11시30분 12시 새벽1시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귀가 울리고 머리가 흔들리고 잠을자다 발망치, 물건 떨어뜨리는건 식탁 끄는소리 등등에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잠들었다 또깰까 불안하서요!
일단 집에들어서면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은 어떻게 잠들까 하구요!
원룸이다보니 덜 고통받고 싶어서 주방환풍기 틀어놓고, 화장실 환풍기 틀어놓고, 티브이 볼륨 올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소음에는 참는데 순간 깜짝감짝 놀랍니다
1년 넘게 시달리고 있 습니다.
몇개월 전에 층간 우퍼를 달아놓고 틀고 있습니다.
이걸 해놓아도 효과가 없어요!
작년에는 하도 씨끄러워서 올라가서 얘기했더니 귀막고 자라네요!
도끼로 ㄷㄱㄹ 뽀사 버리려다 참았습니다.
참다참다 요즘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인간을 날잡아서 ㅈㅇ 버리는 연구를요!
죽창, 도끼, 중식용칼, 커터칼, 짱돌 등등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고통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법률 상담이기에 적법의 영역에서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십시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활용부탁드립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힘들다면 결국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 관련기관에 중재요청을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모아 위자료등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의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윗집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