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은 주가안정과 경영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주가에 쉽게 영향을 주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매입방법과 매입규모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사주매입’과 비슷한 것으로 ‘자사주신탁’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자사주매입’은 기업 스스로 주식을 사는 것이고, ‘자사주신탁’은 은행 또는 투신사 등에 돈을 맡겨 매매업무를 대신 의뢰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주식운용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사기가 어려우며 자사주매입을 위한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용전문가인 은행 등에 업무를 맡겨 일임하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신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