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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4.07

정신치료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과의 방문할 정신 치료 받는 것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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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급여처리된 비용만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합니다.

    다만, 치료비 내역중에서 급여에 대한 비용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 급여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치료는 보장제외 대상임으로 주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의 증권을 봐야 제일 정확하겠지만

    2016년 1월 1일이후에 실비 보험에 가입한경우

    처방전에 적힌 질병분류코드가 f04~09, f20~39, f90~98중 하나에 해당될경우

    급여항목의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불가의견드립니다.

    정신과 관련 진료는

    실비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질병분류코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병원에서 병명 분류사인코드 확인해보시구요 약관에서 면책코드인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실비보험 가입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09년까지 판매되었던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보험 보장 항목이 표준화 되지 않아 보험사 및 상품마다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2세대 실비보험에서도 2016년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되었던 1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장 항목에 정신과 치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9년 9월 이후 2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른바 표준화 약관이 적용된 상품에 가입하고 계실텐데요, 아쉽게도 2015년까지 판매된 상품에는 정신과 치료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전반적으로 약관이 수정이 되었는데 이 때부터는 정신장애,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ADHD,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편집증, 기억상실, 틱장애 등 정신과 치료 항목이 보장 항목에 포함되면서 정신과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2016년 이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면책사항으로 잡혀있습니다.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보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