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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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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카드를 써야 혜택이 좋은가요?

연말정산을 돌려받을때 어떤 카드를 써야 많이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체크카드가 많이 돌려받나요?

아니면 신용카드가 많이 돌려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소득 공제율이 높은 카드를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가 공제되고,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카드를 적절히 섞어 사용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점에서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으시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