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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란삵174
노란삵174
21.10.29

자동차 리스 연간 주행거리 초과되었는데 재리스 할 경우 리스사에 추가금 내야하나요?

자동차 리스 연간 주행거리 1만키로로 설정되어 있고 36개월 계약 및 인수, 반납, 재리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24개월 되었고 4만4천 키로인데 벌써 1만4천 키로가 초과 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리스승계하면 주행거리 초과 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승계 받는 사람에게 지불 할 필요가 없다면 이차량을 재리스 할 경우 리스사에 연간 주행거리 초과분의 금액을 지불 해야하나요?

인수 할때에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리스나 리스승계 할때 연간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금액을 납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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