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노란삵174
노란삵17421.10.29

자동차 리스 연간 주행거리 초과되었는데 재리스 할 경우 리스사에 추가금 내야하나요?

자동차 리스 연간 주행거리 1만키로로 설정되어 있고 36개월 계약 및 인수, 반납, 재리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24개월 되었고 4만4천 키로인데 벌써 1만4천 키로가 초과 되었습니다.

이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리스승계하면 주행거리 초과 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승계 받는 사람에게 지불 할 필요가 없다면 이차량을 재리스 할 경우 리스사에 연간 주행거리 초과분의 금액을 지불 해야하나요?

인수 할때에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리스나 리스승계 할때 연간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금액을 납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거리를 정해두고 리스를 할 경우 주행거리가 초과된 만큼 주행거리 패널티가 부과 됩니다.

    리스 차량을 만기 인수할 것이라면 관계없지만 승계나 재리스도 패널티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리스 사와 리스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운행 기록 등에 대한 부분 및 타인에게 승계시에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