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연간 주행거리 1만키로로 설정되어 있고 36개월 계약 및 인수, 반납, 재리스 가능합니다.지금 현재 24개월 되었고 4만4천 키로인데 벌써 1만4천 키로가 초과 되었습니다.이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리스승계하면 주행거리 초과 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야하나요?승계 받는 사람에게 지불 할 필요가 없다면 이차량을 재리스 할 경우 리스사에 연간 주행거리 초과분의 금액을 지불 해야하나요?인수 할때에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리스나 리스승계 할때 연간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금액을 납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거리를 정해두고 리스를 할 경우 주행거리가 초과된 만큼 주행거리 패널티가 부과 됩니다.
리스 차량을 만기 인수할 것이라면 관계없지만 승계나 재리스도 패널티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리스 사와 리스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운행 기록 등에 대한 부분 및 타인에게 승계시에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