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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베짱이122
매도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이 불가한상태에서 제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과의 잔금은 이달 중순 치를 계획인데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세금 반환등의 사유로 디딤돌대출이 진행가능할까요? (관련기관측 답변이 애매해서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디딤돌대출 실행 절차도 간략히 부탁드립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시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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