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대부분은 현금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거쳐서 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은행들은 내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 지급정지 혹은 현금인출시에 용도확인 등을 통해서 최대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실제 보이스피싱의 건수는 점차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이미 현금을 주거나 혹은 돈이 인출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접수를 통해서 최대한 회수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미 현금을 주거나 이체를 한경우에는 회수율이 10%도 채되지 않기에 만약 이미 돈이 넘어간 상황이라면 돌려받기는 요원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락을 하게 되면 '스미싱'으로 불법 해킹툴이 설치되어 공인인증이나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문자를 클릭하거나 재발신을 하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