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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제 명의로 사업장에 개통한 통신사의 인터넷과 TV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장에 개통한 통신사의 인터넷과 TV가 있습니다. 사업은 친형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장을 이사했는데, 이사한 사업장은 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사분이 몇 번 방문했지만,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층은 사용 중이지만, 저희 층은 선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해지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이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경황이 없었고, 제 명의가 아니어서 서류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설치가 안 되었으니 요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금을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지하려고 보니 요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한 달만 요금을 안 내도 독촉을 하면서, 7개월 동안 사용하지도 않고 설치도 안 된 인터넷과 TV 요금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서류 제출을 늦게 한 제 잘못과 통신사의 설치 불가 및 미사용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모두가 십몇 년째 통신사를 사용 중인데, 이번 일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사에서 사용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대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