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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2.02.18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

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법 조문은 읽어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등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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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수급가능여부는 사회보험법과 관계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중지 또는 감액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