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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불곰282
고귀한불곰28223.09.13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도 괜찮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결국 직전 고용보험을 들고 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하는데

실직 후 단기 알바나, 물류센터, 건설 일용직을 잠깐 하게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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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소득이 일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