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결국 직전 고용보험을 들고 있던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하는데
실직 후 단기 알바나, 물류센터, 건설 일용직을 잠깐 하게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소득이 일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