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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2.05.03

실업급여 수급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취업할 경우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

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법 조문은 읽어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yes or no의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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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날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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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액에서 소득을 공제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바로 자격이 박탈 되는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취업 후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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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보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 또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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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막연한 표현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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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급 중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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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리랜서 취업의 실업급여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의 인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프리랜서 취업의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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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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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센터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더하여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로 실제 활동하신다면 해당 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시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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