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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150
초록집게벌레15024.03.15

타인에게 증여할때 증여세 계산은??

이혼했고 예전 시부모님

현재는 남,

4억 빌라 증여시 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손자가 받는게 날까요

남인 제가받는게 절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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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종전의 시부모님에게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손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취득세 등의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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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7천만원이며, 손자(미성년자 가정)가 받을 경우 8,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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