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종전의 시부모님에게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손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취득세 등의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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