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자유로운거위128
저희 회사는 A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대표자와 저 외의 모든 직원에게 권고사직 처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는 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A사로 와서 근무 하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는 A사와 다시 작성하구요)
이 경우 A사와 일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조건이 안좋아서 A사와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사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