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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랍스타130

빨간랍스타130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같은 회사 재입사가 불가능한가요?

무지에, 외주로 저희 회사(을)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고객사(갑) 측의 갑질로 저와 싸우고, 고객사(갑) 측에서 저를 해고 하라고 저희 측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지급 후 상황이 나아지고, 인력이 필요하면 다시 입사를 도와준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고 추 후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고생많으신 노무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권고사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 후에 동일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간 공모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은 최종 이직한 회사에 재고용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으나, 추후 사정변경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다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고 추후에 재입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원래의 회사에 재입사 하는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