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같은 회사 재입사가 불가능한가요?
무지에, 외주로 저희 회사(을)가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고객사(갑) 측의 갑질로 저와 싸우고, 고객사(갑) 측에서 저를 해고 하라고 저희 측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지급 후 상황이 나아지고, 인력이 필요하면 다시 입사를 도와준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고 추 후에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고생많으신 노무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권고사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 후에 동일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간 공모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은 최종 이직한 회사에 재고용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