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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질문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기분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경영상 사유로
해고통보로 일주일전에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기술지원금 받는것에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위와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못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상담하려면 어디로
방문해야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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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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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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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조정(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으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해고를 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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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해고로 정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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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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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신경쓰지마시고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것도, 회사가 승인해 주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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