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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도와주세요.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4월말? 업종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의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1~4월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지난 바꾼 업종코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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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 업종코드 변경의 경우, 일단은 현재 바꾸신 업종코드로 신고해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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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을 변경하셨더라도 다른 종목의 매출이 발생하면 과세표준 명세를 업종코드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4월은 과세표준에 변경전 업종으로, 하시고 5-6월은 변경후 업종으로 과세표준을 나눠서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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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시 업종코드 별로 팔요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세, 과세(일반, 간이)에 따른 사업자 구분만 정확히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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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월간 업종/5월부터의 업종이 다르다면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에서 1-4월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해당업종으로

    5월부터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 업종으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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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코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출/매입의 단일세율 10%가 부가가치세 이기 때문에 업종코드가 바뀐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업종코드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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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업종코드별 매출을 구분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신고시에 과세표준명세라는 부분에 업종코드별로 입력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구분을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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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뀐 업종코드로 인해 부가가치세 공제부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안분을 확실히 하여 일반과세자일 경우 7월 25일까지 1월에서 6월분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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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기확정을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과세기간중 업종코드를 변경 혹은 추가 한 경우, 해당 코드의 매출

    을 집계내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코드별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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