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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약 200여만원 정도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 지인이 다시 돌려줄 것 같지 않습니다.
연락도 거의 되지 않고 언제 돌려준다는 말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혹은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세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지급 명령 신청 등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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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차용증, 이체내역)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