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 아파트 증여할시 증여세 문의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10년전 아버지 돌아가실때 상속포기로 새어머니에게 전부 샹속했습니다.
남동생과 제가 상속포기함.
현재 새어머니 명의 아파트 (공시지가1억5천) 증여받고자 합니다.
아내 명의로 받고자 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 지요?
의견 부탁합니다.
새어니니와 양자 관계는 아니어서 상속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새어머니 자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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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현재 재산의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 산출합니다.
즉 기준시가보다 시가를 우선합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증여세 산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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