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배우자 명의 변경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아버지 명의로 있고요
아버지 상태가 위독하셔서 사후 형제들이 상속 관련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아 같이 살고 계시는 배우자인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변경 시 드는 비용들, 증여세나 취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가 2021년 1월 기준 4억 3천만 원이고 현재 실거래가는 7~8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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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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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8억, 증여재산공제 6억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취득세
공시가격의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 4%)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