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제발신] 고객님[관세납부과]입니다. 수입세금 924,699원 미납되었습니다 빠른납부처리바랍니다. [안내센터:183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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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 924,699원
미납되었습니다
빠른납부처리바랍니다.
[안내센터:1833-4738]
안내센터 전화가 있는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관세 과세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세괸에
관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 등은 은행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세 관련한 문의는 관할 세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청 및 각 지역세관에는 '관세납부과'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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