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나요 ?
아니면 제가 해외에서 고객 대신 결제한 금액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유도리있게 제가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관세사님한테 넣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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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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