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대행을 할 경우 수입신고를 판매자 명의로 하는지, 고객 명의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구매대행처럼 고객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고객 명의로 수입을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또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수입신고 시에 기재된 (과세가격+관세)X 10%에 대하여 발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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