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7.26

해외직구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나요 ?

아니면 제가 해외에서 고객 대신 결제한 금액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유도리있게 제가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관세사님한테 넣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

--

추가로,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직구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세세금계산서를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매출액이 물품의 판매 액이 아닌 대행 수수료가 매출액이 됩니다.

    •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해외직구대행사업자의 거래유형에 따른 매출 안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해외구매한 물품을 국내 주문자에게 전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입 후 소매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세금계산서는 해외구매대행업자가 고객 대신 결제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부가세가 산정이 되면 발급됩니다.

    만약, 국내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이후 해외구매대행업자가 주문하는 방식이라면 매출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 매입은 해외사이트 결제금액이 되어 차액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위탁자)에게 발행하는 계산서이므로, 구매대행자에게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자분께서는 위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기에 해당 구매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소비자는 최종소비자이기에 영수증은 발행하더라도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수수료가 실제 매출이기에 매출에는 판매금액 매출원가에는 해외지급금액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보통은 엑셀정리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처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대행을 할 경우 수입신고를 판매자 명의로 하는지, 고객 명의로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구매대행처럼 고객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고객 명의로 수입을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또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수입신고 시에 기재된 (과세가격+관세)X 10%에 대하여 발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으로 구매자 명의 수입하는 경우라면 세관에서 구매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부가세 증빙 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