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조핸섬

조핸섬

비대면계좌정지인데 은행가서 입출금가능여부

고객센터에서 조회를 햇는데 비대면거래는정지가

되었는데 은행가서 대면으로 진행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믿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대면 거래 정지된 계좌는 자동화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이용 등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지만,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대면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대로 은행 지점에 방문해 창구 직원과 상담하며 출금이나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안내이며 실제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고객센터의 안내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거래는 정지되더라도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거래는 허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믿고 그대로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대면거래 정지는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모바일·인터넷 거래만 제한하고 창구 거래는 허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지점 방문 전에 해당 은행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창구에서 정확한 제한 범위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의 안내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비대면 거래 정지는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이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들고 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얼굴 대조를 통해 안전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대면 거래만 제한된 상태라면 창구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후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등 지급정지 사유라면 창구도 막히므로 ‘비대면 제한’인지 ‘지급정지’인지 정확한 정지 유형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