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 신고와 증여세등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아이 통장으로 바로 받아도 증여로 보는가요? 2천만원 이하라 증여세는 안나오겠지만 증여신고는 해야하나요?

2. 10년에 2천만원 증여면 10살까지 2천만원 20세까지 2천만원 그 이후 성인되고 10년간 5천만원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3. 2천만원을 현금증여로 신고하고 해당 금액으로 아이 주식계좌 운영시 이익 보는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가 자녀 명읙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동안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고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큰 경우 증여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기보다 아동을 부양하는 부모

    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일시금

    으로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증여세 대상 아닙니다. 본인 급여를 이체했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오늘 증여를 했다면 오늘~과거10년간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주식 증여이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