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만 분식회계나 사기 정황이 있는 경우, 상습적인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실질 지배주주가 따로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경우, 특수목적법인이나 가족법인 등 구조적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보증을 요구할수가 있긴합니다. 이경우 실질적 경영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중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주주가 50%이상의 이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의장이나 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한다면 대주주가 주된 보증인이며 실질적으로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경영업무를 일종의 총괄한다고 본다면 결국 대주주와 대표이사모두에게 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