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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4.03.17

중소기업대표입니다. 회사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체 대표로 금융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자 명의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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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은 주채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대표자 명의변경이 된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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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선 경우 설사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해도 기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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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와 이자,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건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하면서 대표 개인으로서도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변경 시에도 연대보증인 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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