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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4.03.19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연대보증선 채무를 회사와 내가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서 보증보험회사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회사와 저가 채무이행 능력이 없어졌을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고 대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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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을 못진다고 형사처벌되지 않으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게 됩니다(통장압류나 신용불량자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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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연대보증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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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변제가 불가할 경우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받게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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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연대하여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에서 채무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에게 직접적인 채무 이행 청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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