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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오릭스72
배고픈오릭스7221.01.19

5층 상가주택 부가세신고시 주택월세부분은?

1~4층 상가

5층 주택 건물입니다

이럴경우 1~4층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부가세신고하면 되나요?

5층 주택 월세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 월세임대도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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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이므로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2. 대신 주택임대업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3.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어느법에서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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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월세는 면세대상으로 사료되오며, 상가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1가구 2주택이라면 주택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상가주택도 주택에 대하여 1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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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상가의 임대료만 신고합니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2. 겸용주택의 경우도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상가주택 이외의 주택을 보유중이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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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만 따지신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소득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층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주택월세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면세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이시면서 종합소득세에 주택임대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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