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업은 면세사업이므로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2. 대신 주택임대업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3.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어느법에서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