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 상가
5층 주택 건물입니다
이럴경우 1~4층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부가세신고하면 되나요?
5층 주택 월세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 월세임대도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