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고... 압류를 당했는데 이제 벌금형은 시효중단이 되나요?
호기심에 인터넷 도박에 접속하여... 스포츠 베팅을 하다가...
(입금액 5천만원 가량... 출금액 10천만원 가량...)
상습도박으로 입건되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그 벌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사의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저의 중고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고차가 30만원정도에 거래될 정도의 폐차수준입니다..
허나... 엄연히 제 재산을 압류해갔으니....
이 중고차를 환가하여 벌금 200만원의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벌금형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다시말해... 이제 저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