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고... 압류를 당했는데 이제 벌금형은 시효중단이 되나요?

2019. 07. 13. 23:36

호기심에 인터넷 도박에 접속하여... 스포츠 베팅을 하다가...

(입금액 5천만원 가량... 출금액 10천만원 가량...)

상습도박으로 입건되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그 벌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사의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저의 중고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고차가 30만원정도에 거래될 정도의 폐차수준입니다..

허나... 엄연히 제 재산을 압류해갔으니....

이 중고차를 환가하여 벌금 200만원의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저는 벌금형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다시말해... 이제 저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200만원중에 30만원만 환가되며 나머지 170만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압류시 시효도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17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5년이 지나야합니다

형법
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2019. 07. 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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